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기관사 신체검사 불합격 예상치 충격적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년 11월 09일 10883  /  485
  _출력용_복사.jpg(1.61 MB)
  _화면용_복사.jpg(370.7 KB)
노동조합에서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 기관차 승무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대입해 보니 과반수 이상이 불합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9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하여 건교부와 철도공사에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개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상식적인 신체검사기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23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14 6287/0
3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3 7987/0
323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13 6411/0
322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8948/0
322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10 8903/0
3227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9 4979/0
322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6.08 6076/0
3225
운수국
철도노조
2006.06.08 6973/0
322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6.08 5326/0
322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7 7659/0
32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6694/0
32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07 5708/0
322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07 4795/0
32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6450/0
32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05 8949/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