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기관사 신체검사 불합격 예상치 충격적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년 11월 09일 11053  /  485
  _출력용_복사.jpg(1.61 MB)
  _화면용_복사.jpg(370.7 KB)
노동조합에서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 기관차 승무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대입해 보니 과반수 이상이 불합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9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하여 건교부와 철도공사에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개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상식적인 신체검사기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쓰기 목록 추천 답글
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796/0
876
사무처
운영자
2003.04.12 2515/0
8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2457/0
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1 3291/0
8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1 3247/0
8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1 3133/0
871
사무처
운영자
2003.04.11 3853/0
8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1 2662/0
869
사무처
온라인행동팀
2003.04.10 3323/0
8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3843/0
8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3426/0
8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2449/0
8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3145/0
8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3448/0
8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0 309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