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기관사 신체검사 불합격 예상치 충격적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년 11월 09일 11026  /  485
  _출력용_복사.jpg(1.61 MB)
  _화면용_복사.jpg(370.7 KB)
노동조합에서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 기관차 승무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대입해 보니 과반수 이상이 불합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9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하여 건교부와 철도공사에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개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상식적인 신체검사기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485/0
1326
사무처
조사국
2003.07.25 3219/0
13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97/0
13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29/0
13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00/0
13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597/0
13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2584/0
13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3856/0
13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6518/0
13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430/0
13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377/0
13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933/0
13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583/0
13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672/0
13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10120/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