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기관사 신체검사 불합격 예상치 충격적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년 11월 09일 11013  /  485
  _출력용_복사.jpg(1.61 MB)
  _화면용_복사.jpg(370.7 KB)
노동조합에서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 기관차 승무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대입해 보니 과반수 이상이 불합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9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하여 건교부와 철도공사에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개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상식적인 신체검사기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4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6 2350/0
14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732/0
14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400/0
14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5 4606/0
1458
사무처
기획국
2003.09.04 2862/0
1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4 5156/0
1456
사무처
법규국
2003.09.04 3887/0
1455
사무처
정보통신국
2003.09.03 3421/0
1454
사무처
법규국
2003.09.03 5640/0
1453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03 3682/0
1452
사무처
총무제정국
2003.09.02 2586/0
145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9.02 4110/0
14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2855/0
14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2 2512/0
1448
사무처
조사국
2003.09.02 3169/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