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기관사 신체검사 불합격 예상치 충격적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년 11월 09일 10967  /  485
  _출력용_복사.jpg(1.61 MB)
  _화면용_복사.jpg(370.7 KB)
노동조합에서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 기관차 승무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대입해 보니 과반수 이상이 불합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9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하여 건교부와 철도공사에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개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상식적인 신체검사기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987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408/0
1986
사무처
교선실
2004.03.12 2916/0
198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7420/0
198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9848/0
198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6346/0
198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2 5502/0
1981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2 4718/0
1980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4772/0
1979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3535/0
1978
사무처
법규국
2004.03.11 3360/0
197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1 4126/0
19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1 2396/0
19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1 2432/0
197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0 2967/0
197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10 3356/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