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기관사 신체검사 불합격 예상치 충격적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년 11월 09일 10916  /  485
  _출력용_복사.jpg(1.61 MB)
  _화면용_복사.jpg(370.7 KB)
노동조합에서 권위 있는 의료기관에 기관차 승무원들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대입해 보니 과반수 이상이 불합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지난 9월에 국가인권위에서 신체검사 기준에 대하여 건교부와 철도공사에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아직까지도 개정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는 비상식적인 신체검사기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62
사무처
법규국
2004.11.09 5141/0
236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1.09 4871/0
23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8 5595/0
2359
사무처
법규국
2004.11.07 6331/0
2358
사무처
법규국
2004.11.06 5717/0
2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6 5188/0
2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5 8193/0
2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442/0
2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04 5766/0
2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290/0
23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6461/0
23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4 5543/0
23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7645/0
23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5172/0
23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3304/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