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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상여금 차별지급에 대한 서울지노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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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7년 11월 08일 10763  /  387
성과 상여금 차별지급에 대한 서울지노위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철도공사가 비정규직들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단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7.11.8 한국철도공사 차별처우신청사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심문회의 결과 철도공사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임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들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경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행위를 인정한 것이며 이제 경남(11.14)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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