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성과 상여금 차별지급에 대한 서울지노위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7년 11월 08일 10715  /  387
성과 상여금 차별지급에 대한 서울지노위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철도공사가 비정규직들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단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7.11.8 한국철도공사 차별처우신청사건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심문회의 결과 철도공사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임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들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경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까지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행위를 인정한 것이며 이제 경남(11.14)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07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2506/0
1806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2566/0
1805
사무처
조사국
2003.12.18 4072/0
18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4566/0
1803
사무처
위원장
2003.12.18 7639/0
18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5951/0
18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3174/0
1800
사무처
법규국
2003.12.18 3543/0
1799
사무처
법규국
2003.12.17 4956/0
17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6 6153/0
17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6 5785/0
1796
사무처
법규국
2003.12.16 4365/0
1795
사무처
창분과국
2003.12.16 4411/0
17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5 3162/0
17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5 272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