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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6일 파업의 정당성
사무처
철도노조

2007년 11월 06일 11169  /  407
  11월16일_파업_정당하다.hwp(31.5 KB)
법원은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11. 16 철도파업의 정당성





1. 중재회부의 위법성과 15일간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의 10.31 철도노조 직권중재회부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성이 존재하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노조법 개정취지에도 역행합니다. 최근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의 경우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굿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중재회부이후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노조법 제63조가 우리 조합의 쟁의행위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11월16일 총파업의 합법성에 대해


쟁의행위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 정당하여야 합니다. 11월16일 파업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정당합니다.

정부와 공사는 16일 파업을 당장 불법파업이라고 간절히 단언하고 싶겠지만, 노조법과 판례를 뒤져봐도 불법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중재회부로 인해 쟁의행위 금지기간인 15일을 도과하였으므로 당연히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법적 직권중재회부가 위법성이 상당함에도, 정부와 공사는 중재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11월15일까지) 철도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권중재회부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파업에 돌입할 경우. 현행법은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노조법 어디를 봐도 단 한 줄도 직권중재회부 15일 이후에 대해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2)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


기관사1인승무, 차장승무생략, 승무원 근무기준, 신개념역, 부족인력 충원, 비정규직차별철폐 등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보충교섭의 요건이 충분하므로 철도노조의 파업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철도노조의 임금 및 특단협 요구는 57가지에 이릅니다.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 되는 것 이외에,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많은 안건들 그리고 해고자 복직, 연금불이익 해소, 시설-운영 분리에 대한 문제점,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과 관련된 안건 등 소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공사는 해고자복직,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의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로조건 등과 밀접한 사안을 쟁취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며, 판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절차에 있어 정당한 파업이다.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찬반투표가결을 거친 절차에 있어 정당한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7.13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의 안건을 확정하고 공사에게 교섭을 십여차례 요구하였으며, 공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별단체교섭 거부을 거부함에 따라, 10월16일 임금 및 특단협 안건 총57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10월31일부로 조정안 제시없이 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및 특단협에 대해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여 56.58%(재적대비 53.29%)로 가결시켰습니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앞서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재적대비 과반수찬성을 절차적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11월16일 파업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합니다.


참고로, 공사의 악의적 선전 중 이번 찬반투표가 사상 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철도단체협약서 중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2003년 4.20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있었던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는 51%였습니다. 찬반투표의 결과의 판단을 떠나 공사의 악의적 선전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주체 및 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파업입니다.


11월16일 파업은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라 철도노조에 의해 행하여지는 파업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노조법에 부합하여 정당합니다.


수단에 있어 철도노조는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형태의 파업을 해왔으며, 이번 파업에 있어서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수단에 있어 정당한 파업입니다.


3. 지사장들의 각종 문자메세지 등 파업불참 선동, 징계협박에 대해


1)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11월16일 파업에 대해 공사는 각종 매체를 통해 파업 불참을 선동하며, 불법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되었듯이 11월16일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닙니다. 불법파업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2) 부당노동행위 채증


공사가 11월16일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파업불참을 선동할 시 즉각적으로 녹음, 사진촬영, 확인서 작성 등 채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하여 중단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3) 직위해제 협박 및 징계 협박에 대해


① 조합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파업참가만을 이유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사가 작년 3.1파업시 2,700여명에게 직위해제를 감행했으나, 이는 부당하였다고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행정적 착오를 일부를 제외한 2,400여명에 대해 작년 직위해제로 인한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이 모두 회복되었으며, 직위해제로 인해 성과상여금을 일부 부족하게 받은 건과 부당직위해제 각하자 및 누락자에 대해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는 직위해제에 대하여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노동청은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② 합법파업은 징계할 수 없으며, 손배 및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는 있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의 대상도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1)

설사 정부와 공사가 당장 11월16일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징계 등을 한다고 주장하여도 판례는 일반조합원이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조합 간부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기획 주도한 경우 이외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3.1파업 징계 결과 당시 위원장을 포함해서 단 한명도 해고된 자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에 대신하여


정부와 공사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공세와 다각적인 매체를 통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고,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면 정부와 공사의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이데올로기를 과감하게 떨쳐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각종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여러분이 철도노조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합원여러분이 철도노조를 믿고 함께 하는 만큼,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는 길은 열릴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11월16일 총파업 투쟁으로 전진합시다.

 


1)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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