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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직권중재회부에 대한 비판 및 대응
사무처
법규국

2007년 11월 01일 9496  /  440
  [071101]직권중재제도_비판(1).hwp(34.0 KB)
직권중재제도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입장


2007.11.1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국



1. 직권중재란?


직권중재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장1)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서 중재에 회부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관계당사자는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를 통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재정이 내려진 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종국적으로 노사분쟁을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종료시킴으로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제도임.


노조법 제62조【중재의 개시】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3.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장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직권중재의 문제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ILO에서 수년간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단체행동권의 침해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행하기도 전에 중재에 회부하여 사실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사전에 박탈하게 되고, 중재회부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일체의 관여 및 의견 없이도 노동위원회의 자유재량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단체행동권 박탈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좌우되며, 일단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이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중재재정이 일방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통하여 더 나은 근로조건을 쟁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노동위원회라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이는 기본권의 실질적인 침해라 할 것임.

또한 노조법 제63조에서는 중재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특별히 금지되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조항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대상이 전면파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낮은 부분파업이나 준법투쟁 뿐 아니라 심지어 피케팅마저도 전면 금지되므로 이는 과도한 단체행동권 침해가 아닐 수 없음.


2) 단체교섭권 침해


노사문제는 노사자율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행정관청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여 중재회부만을 기대하며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이 침해되는 것임.


3) 헌법재판소 소수의견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에 걸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도 직권중재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지만 1996년에는 5인의 재판관이 그리고 2003년에는 4인의 재판관이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직권중재제도를 비판한 바 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한 중재회부 결정의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법상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재 재정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실조사와 그에 필요한 청문절차 등이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관계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다. 또한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관계당사자는 중재재정의 내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길마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직권중재제도는 그 회부과정이나 중재재정과정, 중재재정후의 불복과정에서 모두 관계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대상조치로서 적절하고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에 대해 그 경위와 경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고서, 중재회부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 일률적으로 모든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불법쟁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여, 입법목적상 규제하고자 하였던 필수공익사업의 전면적인 파업 뿐만 아니라 부분파업, 태업, 부분적․일시적 직장점거, 피켓팅 등 가벼운 형태의 모든 쟁의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기초적 국민생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철도노조에 대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폭거이다.


1) 철도노조는 파업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과거 노동쟁의 때와는 달리 소위 D데이를 상정하지 아니하며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노사자율의지로 노동쟁의를 타결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여객과 화물운송의 차질이 발생하여 공공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조정종료 불과 20여분을 남긴 23시 40분경에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다. 철도노조가 부분적 일시적 쟁의행위만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중재에 회부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대표적 직권중재권 남용 사례가 될 것이다.


2) 철도의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가 공공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운송률은 여객의 경우 10%내외 화물의 경우 8%의 내외로서 철도가 아닌 다른 대체이동수단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음에도 마치 열차가 멈추게 되면 공공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재에 회부한 중노위는 그 전문성에 있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관차 승무원이 1인승무를 거부하면, 열차 운행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그로인해 국민과 경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11월1일 철도노조의 1인승무 결과 열차 운행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3) 이미 사문화된 직권중재제도 휘두른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제도는 그 위헌성이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었고 과도한 기본권침해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은 제도로서 이러한 직권중재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완전 폐지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악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노사자율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노사관계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율에 의한 해결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함과 동시에 또 다시 공권력에 의하여 손쉽게 노사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노사분쟁해결기구로서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4. 직권중재 회부에 따른 철도노조의 대응



1) 철도노조는 지난 몇차례 파업에서 직권중재로 인해 기본권을 제약 당해왔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왔다.


2) 공사는 올해 07년 임금 및 단협 보충교섭을 함에 있어, 직권중재 제도를 믿고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했으며, 쟁의행위찬반투표기간에 불법파업이라 단정짓는 사장편지를 전직원에게 발송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3) 직권중재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으로 인해 회부결정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고 하물며 그 법이 폐지된 마당에 그 남용을 막는 것은 입법취지를 떠나 노동법과 행정을 전공한 중노위원이면 마땅히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4) 그러나 철도노조가 파업시한도 예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급했길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 유린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결장한다는 말인가?

최근 노동위원회의 필수공익사업장 노사분쟁의 해결 양태는 조정종료 후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조건부중재회부보류결정을 유지하고, 사후조정을 하거나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을 유도해 왔다. 철도파업의 경우도 최대한 노-사간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을 기대하며 파업 돌입을 앞두고 불과 몇시간 전에 직권중재에 회부했었다.

사실상 파업에 들어갈 시기가 임박한 것도 아니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현 시점에 사실상 노사자율교섭을 중단시키고 강제적인 중재에 회부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직권중재조치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반노동자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사망한 직권중재를 통해 살아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짖밟으려는 행태에 맞서 이미 계획된 투쟁계획을 유지함은 물론이고, 향후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배치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임무를 망각하고 악법을 오남용한 중노위와 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1) 철도(도시철도포함),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제조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은행사업, 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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