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19 사전조정회의 보고
3차 조정회의 보고
071030 철도법규국
■ 일 시 : 2007. 10. 30 10:00
■ 장 소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
■ 참석자
- 노측 : 엄길용 위원장, 이철의 정책실장 외 5명
- 사측 : 박광석 부사장, 강병수 인사노무실장 외 다수
■ 진 행
1. 오전 전체회의
- 28,29일 양일간 진행된 교섭 보고
- 공익위원들의 판단 및 주문
2. 노-사 대표 임금 및 특단협 안건에 대해 집중교섭
3. 오후 전체 회의
- 노-사 대표 교섭 보고
- 공익위원의 판단 및 주문
■ 주요 발언 보고
1. 오전 전체회의
1) 엄길용 위원장의 28(일), 29(일) 교섭 보고 및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항의
- 이틀간 교섭했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을 좁히진 못했다
- 요구안 중 임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금인상율인 2.5%보다 낮은 2%에 대해 정부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고만 반복하고 있다. 노동조합에게 설득력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보충교섭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밤 늦게까지 교섭했으나, 다 다루지는 못했다. 노사간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 지난 조정회의에서 공사의 부당노동행위 항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공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하다. 사장편지를 담은 선전물을 인쇄물로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고, erp 가처분 소송자료를 악의적으로 활용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 관례적인 대의원대회 및 선관위원들의 업무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3.1파업 손배소송결과에 대해서도 공사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우리 조합은 공사의 지난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사가 사라지는 직권중재제도를 믿고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조정기간을 형식적으로 거치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되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하다.
2) 박광석 부사장의 교섭 보고 등
- 조정기간에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건에 대해서 해명드리면, 사장편지를 담은 유인물은 지난 2차 조정회의 이전에 제작 및 배포되어 어쩔 수 없었다. 3차 유인물은 자제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고, 근무협조문제는 관례대로 했을 뿐이다.
3) 공익위원들의 판단 및 주문
- 조정기간 중 평화유지키로 약속했으나, 공사의 유인물 배포는 여전하고, 내일까지 이번 노동쟁의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 교섭을 통해 쟁점을 좁혀달라 했더니, 실질적 접근이 되고 있지 않다.
- 조정안 내놓는다고 노-사가 받을 지 의문스럽고, 이래서는 조정안 낼 수 없다.
- 노-사 대표간 개별 면담과 노-사 대표 교섭을 진행해서 정리해 보자.
2. 오후 전체회의
1) 엄길용 위원장의 노-사 대표 교섭 보고
- 노-사 상호간 신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 오늘 사측대표와 얘기 중 이후 진지한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보다 책임 있는 단위와 대화하면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
2) 박광석 부사장의 보고
- 충분히 얘기하고 깊이 들었다.
- 지금까지 임금 틀에 묶여 보충교섭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못했다. 좀더 많이 대화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대화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조합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겠다.
3. 공익위원들의 정리 발언 및 주문
- 내일이 조정기간 만료일이다.
- 내일 10:30에 모여서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
※ 조정회의기간 종료에 따른 쟁의행위 합법성 여부
○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을 행하여 ‘조정안 제시’ 또는 ‘조정중지결정’, ‘행정지도’를 행함.
- 조정안이 제시될 경우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조정기간이 종료됨.
- 조정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는 “(가)당사자가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나)당사자간의 주장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그 상황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돌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함. (“노동위원회업무편람” 중 ‘Ⅱ. 노동쟁의 조정업무 처리요령’)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도 조정기간(15일간)이 지나면 조정을 거친 것임.
○ 직권중재회부 여부에 대해
- 과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조정안을 받지 않았다거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곧장 중재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조정만료일 직후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중재회부보류결정‘을 해왔음.
-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만료일에 ‘조건부중재회부보류결정’을 할 경우, 11월1일부터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