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고소사건 처리결과 회신 - 손학래 청장 등 입건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2년 10월 17일 3761  /  1
지난 4월에 발생한 영등포전기사무소 안양분소 의왕주재 소속 최병만 동지

사고 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에서는 철도청장 손학래 외 3인(전기본부장,안전환경실장, 영등포전기사무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위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

조 [추락방지] 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 [특별고압활선 근

접작업] 위반- 등을 사실로 인정하여 입건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

다고 공문을 접수하여 왔습니다 .

벌금의 액수나 또는 법적 책임을 얼마나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의 결과를 기대려 보아야하겠으나, 일단 철도청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사무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서 철도청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8589/0
29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9285/0
29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8 6807/0
292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6152/0
292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7838/0
29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12750/0
292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7517/0
292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22 5507/0
2924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5431/0
2923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4072/0
29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1 6201/0
292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9 6193/0
29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828/0
291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608/0
291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5469/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