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고소사건 처리결과 회신 - 손학래 청장 등 입건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2년 10월 17일 3854  /  1
지난 4월에 발생한 영등포전기사무소 안양분소 의왕주재 소속 최병만 동지

사고 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에서는 철도청장 손학래 외 3인(전기본부장,안전환경실장, 영등포전기사무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위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

조 [추락방지] 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 [특별고압활선 근

접작업] 위반- 등을 사실로 인정하여 입건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

다고 공문을 접수하여 왔습니다 .

벌금의 액수나 또는 법적 책임을 얼마나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의 결과를 기대려 보아야하겠으나, 일단 철도청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사무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서 철도청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67
위원회
철도노조
2008.02.20 8211/0
3966
조직실
철도노조
2008.02.20 6980/0
3965
전기국
시설.전기분과
2008.02.19 6599/0
3964
조직실
정치통일대협국
2008.02.19 11115/0
3963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2.18 8354/0
3962
운전국
운전국
2008.02.18 8353/0
3961
전기국
시설 · 전기분과
2008.02.15 8235/0
396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14 8055/0
3959
시설국
철도노조
2008.02.14 7900/0
3958
전기국
전기분과
2008.02.13 8501/0
3957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8.02.13 9144/0
3956
사무처
철도노조
2008.02.12 10367/0
3955
조직실
조직실
2008.02.12 7612/0
395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8.01.24 22307/0
3953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8 8648/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