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고소사건 처리결과 회신 - 손학래 청장 등 입건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2년 10월 17일 3818  /  1
지난 4월에 발생한 영등포전기사무소 안양분소 의왕주재 소속 최병만 동지

사고 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에서는 철도청장 손학래 외 3인(전기본부장,안전환경실장, 영등포전기사무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위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

조 [추락방지] 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 [특별고압활선 근

접작업] 위반- 등을 사실로 인정하여 입건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

다고 공문을 접수하여 왔습니다 .

벌금의 액수나 또는 법적 책임을 얼마나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의 결과를 기대려 보아야하겠으나, 일단 철도청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사무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서 철도청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667
사무처
철도노조
2007.06.14 8113/0
366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6.14 9247/0
3665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6.13 9599/0
3664
사무처
복지국
2007.06.12 8994/0
3663
교육선전실
편집팀
2007.06.12 7231/0
3662
조직실
정치통일
2007.06.12 7675/0
366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11 6871/0
366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11 9693/0
3659
사무처
사무처
2007.06.09 10405/0
3658
사무처
복지국
2007.06.08 10662/0
36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08 10711/0
3656
교육선전실
교육국장
2007.06.07 7018/0
3655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05 9066/0
3654
사무처
사무처
2007.06.05 10404/0
3653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05 7796/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