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발생한 영등포전기사무소 안양분소 의왕주재 소속 최병만 동지
사고 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에서는 철도청장 손학래 외 3인(전기본부장,안전환경실장, 영등포전기사무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위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
조 [추락방지] 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 [특별고압활선 근
접작업] 위반- 등을 사실로 인정하여 입건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
다고 공문을 접수하여 왔습니다 .
벌금의 액수나 또는 법적 책임을 얼마나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의 결과를 기대려 보아야하겠으나, 일단 철도청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사무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서 철도청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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