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고소사건 처리결과 회신 - 손학래 청장 등 입건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2년 10월 17일 3753  /  1
지난 4월에 발생한 영등포전기사무소 안양분소 의왕주재 소속 최병만 동지

사고 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하여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에서는 철도청장 손학래 외 3인(전기본부장,안전환경실장, 영등포전기사무

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위반,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

조 [추락방지] 위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 [특별고압활선 근

접작업] 위반- 등을 사실로 인정하여 입건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

다고 공문을 접수하여 왔습니다 .

벌금의 액수나 또는 법적 책임을 얼마나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의 결과를 기대려 보아야하겠으나, 일단 철도청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노동사무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서 철도청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국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5305/0
24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0 12028/0
24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9618/0
24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9 7919/0
24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09 5618/0
2462
사무처
순직심의위원회
2004.12.09 4815/0
24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12345/0
24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9858/0
245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2.07 8068/0
24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7 7391/0
2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4 11052/0
24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4 15563/0
24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3 33706/0
2454
사무처
중앙쟁대위 상황실
2004.12.03 20462/0
2453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20315/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