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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부착 중지요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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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2일 8074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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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부착 중지 요청에 관하여

스티커 부착 중지 요청에 관하여


07. 10. 22 법규국



1. 우리조합이 지금 부착하고 있는 스티커는 위법부당한 행위인가


공사는 우리조합이 현재 부착하고 있는 스티커에 대해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공사 주장의 근거는 지난 7월초 ktx-새마을호 승무원 외주위탁철회를 주장하는 스티커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에서 내린 결정에 있습니다.

당시 결정은 우리조합이  ktx-새마을호 승무원 외주위탁철회를 주장하는 스티커를 열차내외 또는 서울의 주요 차량기지내에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합이 제작하여 현장에서 부착하고 있는 스티커는 법원에서 금지한 ktx-새마을호 승무원 외주위탁철회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에 반한 행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우리조합의 스티커 부착행위는 위법한 행동이 아닙니다.


공사도 이러한 지점을 잘 알고 있기에 공문에 “금년 7월경 법원으로부터 귀 노조에 처분한 스티커부착금지가처분을 준거해 볼 때 위법부당한 행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측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현재 우리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티커 부착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이를 일방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여 스티커 부착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스티커부착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가


공사는 스티커 부착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열차 및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이므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현업 어디에서도 스티커 부착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스티커부착이 열차운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정비업무, 선로 유지보수업무, 전기 신호시설 유지보수업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없이 단지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공사는 열차 및 차량 손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열차 및 차량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공사가 무리하게 스티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공사의 이미지훼손과 고객불편에 대해


우리 조합이 스티커부착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노-사간 임금 및 특단협에 대하 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며, 교섭 결렬에 대한 책임은 노-사가 온전히 분담해야 할 사항임에도 공사는 오로지 이러한 교섭 결렬에 대한 책임을 노동조합에게만 묻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의 이미지훼손과 고객불편이 정말 걱정된다면, 2007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진전된 안을 갖고 교섭장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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