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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07년임금 및 특별단체교섭 조정신청
사무처
법규국

2007년 10월 18일 11457  /  366
  [알림]07_임금_및_특별단체교섭_노동쟁의_서면통보_및_조정신청.hwp(13.5 KB)
우리 조합은 지난 7월 1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2007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07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 노동쟁의 서면통보 및 조정신청


    - 우리 조합은 지난 7월 1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2007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7월16일 요구안을 발송 및 교섭을 요구한 이후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임금에 한해 교섭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 임금교섭을 우선 진행하기로 하고 8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실무교섭 8차, 본교섭 3차 등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총액 2%인상안 제시 외의 진전된 사항이 없고, 비정규직 역무원 전기원 통번역원 운동선수 임금관련 1,000원 인상이라는 기만적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 특별단체교섭과 관련 7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13회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보충교섭을 하기로 명시된 안건조차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철 사장이 단 한번도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공사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음을 10월15일 서면 통보하였습니다. 

      - 이어 10월16일 노동쟁의 발생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에 의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조정만료일은 10월31일입니다.

       - 이번 조정신청사항에는 임금 요구안 외에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철폐, 승무원근무기준 보충협약, 시설분야 철비근무형태 변경, ERP 철폐, 기관사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차장승무생략, 시설-운영의 분리의 문제, 직위해제 일괄구제, 인력충원, 외주화철회, 연금불이익해소 등 총 57건입니다.

       - 10월17일 사전조정회의를 통해 3회 정도의 조정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10월19일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및 사전조정회의를 한차례 더 갖기로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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