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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승무 시범운영계획에 대하여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년 10월 18일 8037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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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승무 시범운영계획에 대하여

공사에서 1인승무 ‘시범운행’을 11월 1일부터 강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형전기기관차 승무형태에 관한 연구보고서’ 뿐만 아니라 지난 지부장회의(15일)를 통해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는데, 철도공사는 아직도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철도노동자들의 안전은 망각하고 있나봅니다.
단적인 일례를 보면, 이번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철도공사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선로 방호울타리 설치는 생색내기 조차 못하고 있고, 선로진입에 따른 사상자는 여전합니다(07년 현재까지 61명).
경영효율화라는 구호 속에 시민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지난 1년간 운행중 철로를 지나는 사람을 칠뻔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91.54%(철도노조 기관사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2,292명 중 2,098명)
-기관사들은 1인승무 강행 시 우려되는 점으로 94.6%가 사상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응답

개통 3년이 지난 KTX.
날로 늘어나는 승객과 수입에 공사는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KTX기장들의 1인승무에 따른 과도한 집무 스트레스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우려되는 점을 공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실시된 KTX기장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연도별로 보면,
질병건수(04년 6명 → 05년 12명 → 06년 59명)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노동조건 변경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노동조합에 보내는 공문에 수송팀장이 ‘전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팀장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철도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막가파식 1인승무계획을 반드시 저지합시다.

□ 철도단체협약서 제73조[노동조건의 결정] 및 제74조[노동조건의 변경]을 위반하고 있는 1인승무를 적용한 11월 계획교번협의는 거부한다.
□ 전국운전지부쟁대위원장회의(10월 15일) 결정에 따라 우리의 요구를 공사에서 수용하기 전에는 1인승무 시행은 불가하다.
□ 전국운전지부장님들은 20일 제2차 철도노동자총력결의대회 시작전 13시 30분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긴급운전지부장회의를 개최함.
□ 전국운전지부는 공사의 부적절한 계획과 노조의 대응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즉시 알린다.

※시범운행-부기관사 또는 보조기관사 없이 기관사 1인이 여객을 태운 정기열차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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