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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공사 징계양정 기준 대폭 강화 시도
사무처
법규국

2007년 10월 17일 8975  /  338
  2_인사관련_규정_정비안_신구조문대비표(0701002).hwp(140.5 KB)
철도공사 징계양정 기준 대폭 강화 시도


철도공사는 07. 10. 5 우리조합에 인사관련 규정 정비안(이하 정비안)을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징계양정기준”이 기존 사규에 비해 상당히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양정기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통보하였으며, 공사가 우리조합이 명백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 사규를 개정할 시, 개정된 사규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동의없는 사규의 불이익변경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공사가 제시한 징계양정기준(안)이 대단히 문제가 많아, 조합원에게 첨부문서로 전문을 공개합니다.


- 아 래 -

1) 기존 비위유형을 대폭 세분화하고 사실상 철도 현업 업무 전반에 대해 징계양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사원을 비위행위자로 만들 수 있고, 결국 비위행위자를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케 해 직장분위기를 대단히 경직시킬 뿐 아니라 직원들의 창의적 적극적 업무수행을 저하시켜 철도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2) 비위유형 중 “복무위반,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징계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으며,

3) 노동조합 활동 중 집단행위가 아닌 것이 없는데, 비위유형 중 “집단행위 금지”는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4) 위에서 나열한 이외에 징계양정기준은 각 항목별로 철도직원 대부분의 정서상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저히 사규변경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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