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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성과급 차별시정 신청 양식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15일 7078  /  296
성과금 차별 시정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경기지방 노동위에 이어 부산지방 지노위에서도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정은 우리 철도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한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명한 승리입니다. 성과금 관련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 신청건당, 즉 1명당 1억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철도의 비정규직 2,800명이므로 모두 신청하면 2,800억을 과태료를 지불하거나 동일 지급해야만 합니다. 물론 성과금 차별시정을 한다고 바로 성과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로 하여금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게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많이 차별신청을 할수록 그만큼 차별시정의 힘은 더욱 커집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성과금 차별시정 신청을 지속할 것입니다. 성과금의 차별시정 신청은 10월 30일이 신청 만료일입니다. 따라서 각 지노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22일까지는 조합에 취합돼야 합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참여가 향후 차별시정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철도노조 홈페이지와 ‘권리찾기(http://cafe.daum.net/railworks) 카페’에 있는 차별시정 절차를 참조하거나 노동조합에 문의하여 차별신청서를 접수해봅시다! 우선 조합가입을 하지 않은 동지들은 조합가입을 합시다. 조합가입하고 성과금 차별시정을 신청합시다. 노동자의 힘은 쪽수와 단결입니다.

※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셔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해당 소속 지부장님

* 대상 *
-철도 비정규직 조합원(단, 비조합원은 조합 가입후 신청가능)
-2007년 입사자는 해당이 안됨(2006년 12월 30일 입사자까지)

* 작성 방법 *
-노랑색 부분은 필수로 작성, 하늘색 부분은 선택 하여 작성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지부장님에게 제출

* 기간 *
-2007년 10월 22일(월요일)까지 조합 취합

* 기타 문의 연락처 *
-본조합 미비실 : 철921-5975, 일반전화 02-3780-5975
-해당 소속 지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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