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7973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587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7 4350/0
2586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3 4954/0
25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4.01 5022/0
2584
사무처
여성국장
2005.03.31 5130/0
2583
사무처
교선실
2005.03.31 3049/0
25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30 7978/0
258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9 5598/0
2580
사무처
법규국
2005.03.28 6991/0
25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8 3751/0
257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5 8414/0
25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3 8541/0
257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9 6835/0
2575
사무처
시설분과
2005.03.18 4780/0
2574
사무처
차랑분과
2005.03.18 4904/0
25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8 4183/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