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7947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36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0.10 7842/0
336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0.09 6876/0
3365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08 8697/0
336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04 13881/0
3363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02 8695/0
336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02 7720/0
336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29 16132/0
3360
운수국
철도노조
2006.09.28 10957/0
335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28 10374/0
335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28 11744/0
3357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9.28 9024/0
335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27 7590/0
335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9.27 7994/0
335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9.27 7595/0
3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27 1106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