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8089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0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5945/0
1086
사무처
철도공무원직장협의회
2003.06.17 5376/0
10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4128/0
10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2739/0
108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3706/0
108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5253/0
108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2960/0
108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4953/0
1079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5 4567/0
1078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5 4879/0
1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5 5286/0
107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4 5136/0
1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4 4846/0
1074
사무처
기획국
2003.06.14 4214/0
1073
사무처
차량분과
2003.06.13 3791/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