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7932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77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8.25 9208/0
377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8.24 12818/0
377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22 10544/0
376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22 8686/0
3768
미비실
미비실
2007.08.20 8174/0
3767
미비실
미비실
2007.08.20 6442/0
376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8.20 8152/0
376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8.20 7793/0
3764
사무처
재정국장
2007.08.17 13596/0
3763
사무처
조직쟁의실
2007.08.16 8833/0
3762
조직실
정치통일
2007.08.16 6190/0
376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8.13 9879/0
3760
조직실
철도노조
2007.08.13 5491/0
3759
사무처
미비실
2007.08.13 6630/0
375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11 1050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