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9일 8015  /  350
  [071008]조합원_사망_부조_규정_알림.hwp(22.5 KB)
◯ 순직부조금지급규정 변경

1. 변경목적
조합원 순직 사망 시에 지급하던 부조금을 일반사망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 부조금을 지급하여 상호부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행경과
- 순직부조금지급규정을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으로 변경하여 일반사망까지 부조 확대(07-04차 중앙위원회 - 2007년 10월 1일)
- 일반사망부조금액과 업무상사망부조금액 2000원으로 결정(2007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07년 10월 6일)
- 시행일 : 2007년 10월 6일

※ 조합원 사망시 전 조합원이 2000원씩 일괄 갹출하여 약 5천만원 (2007년 9월 25일 조합원수 25216명 )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업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신구대조표 및 규정 원문은 첨부문서 참고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1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2857/0
21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4 3098/0
21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3 4415/0
21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3071/0
21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5308/0
2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12 2641/0
210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11 3361/0
2100
사무처
특단협안준비팀
2004.06.08 4799/0
2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481/0
20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2736/0
20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8 3197/0
2096
사무처
조사국
2004.06.08 3582/0
2095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4 4508/0
2094
사무처
문화국
2004.06.04 3497/0
20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4 3267/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