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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선택적복지제도 관련 노사합의서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8일 14148  /  351
  [071008]선택적복지노사합의서.hwp(13.5 KB)
  [071008]선택적복지합의문_해설.hwp(17.0 KB)
○ 합의서 전문

노사합의서

2007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2007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금액은 1인당 자율항목 50만원으로 시행한다.

2. 2008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금액은 1인당 65만원(기본항목 10만원, 자율항목 55만원)으로 한다.
- 기본항목(의료비 보험 및 업무외단체상해보험)은 10만원 한도 내에서기존 의료비 제도(직원) 및 업무외단체상해보험을 대체하여 최적의 보장 한도로 가입하며 잔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자율항목으로 사용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직원가족무임승차증을 폐지 하고, 직원가족할인증을 지급한다.
- 직원가족할인증은 KTX 이하 열차의 50% 할인증으로 연간 편도 8매(1매당 4인 기준)를 지급한다.
- 직원은 업무상 KTX열차(특실 제외)를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출입 할 수 있다.

4. 통학 국철 및 전철승차증의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한다.

5. 위 사항은 비정규 계약직에게도 동일적용한다.
(단, 2007년도 비정규 계약직 복지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2007년 10월 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
복지국장 임 남 섭 복지후생팀장 김 진 태


○ 진행경과
- 공사에서 가족승차증 폐지 없이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함.
- 복지국장회의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 진행할 것을 결정함
- 9월 14일 후생복지위원회 10차 실무협의에서 조합요구안 전달
- 10월 1일 의장단회의, 중앙위원회에 협의상황 보고
- 10월 4일 후생복지위원회 11차 실무협의에서 의결일치
- 10월 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견일치 안에 대한 의결
- 10월 8일 노사합의서 작성

○ 합의서 해설

1. 2007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금액은 1인당 자율항목 50만원으로 시행한다.

2. 2008년도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금액은 1인당 65만원(기본항목 10만원, 자율항목 55만원)으로 한다.
- 기본항목(의료비 보험 및 업무외단체상해보험)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의료비 제도(직원) 및 업무외단체상해보험을 대체하여 최적의 보장 한도로 가입하며 잔여금액이 발생할 경우 자율항목으로 사용한다.

- 선택적복지제도를 복지카드 방식으로 도입한다.
- 2007년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 2008년 65만원으로 하며,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은 55만원이다. 기본항목 10만원중 약 2만원으로 업무외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약 8만원으로 기존 의료비 제도(단협 160조) 중 직원본인에 대한 항목을 확대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 사용방식은 조합원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위탁업체 소속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 복지카드 사용가능 항목(구체적인 내용은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용이 필요한 부분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부장님을 통하여 조합(복지국장)에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시 조합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와 협의 하겠습니다.)

자기개발 - 학원수강, 온라인 학습, 도서구입등
건강관리 - 가족건강검진, 건강시설(스포츠센터 등) 이용료 및 강습료, 스포츠용품 안경 보청기등 구입
여가활동 - 콘도, 휴양소, 펜션 등 이용료, 동물원등 입장료, 생일 꽃배달 서비스등
문화활동 - 영화, 연극 등 관람, 박물관 미술관 등 입장료 등


3.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직원가족무임승차증을 폐지 하고, 직원가족할인증을 지급한다.
- 직원가족할인증은 KTX 이하 열차의 50% 할인증으로 연간 편도 8매(1매당 4인 기준)를 지급한다.
- 직원은 업무상 KTX열차(특실 제외)를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출입 할 수 있다.

- 직원가족무임승차증은 폐지하고, ktx 이하(ktx포함)열차에 대한 편도 8매(4인) 직원가족 할인증 도입
- 직원가족 할인증 사용은 가족무임증 사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직원은 업무상 ktx열차 입석 이용가능
- 업무상 이라함은 출퇴근, 노동조합 내 공식업무 포함
- 가족무임증만 폐지되는 것이며, 기존 직원 업무용 새마을 승차증이나 직원 업무용 전철승차증은 현행과 동일

4. 통학 국철 및 전철승차증의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한다.

- 통학국철승차증 과 통학전철승차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사용

5. 위 사항은 비정규 계약직에게도 동일적용한다.
(단, 2007년도 비정규 계약직 복지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 비정규직은 2007년에는 7월 1일부터 적용(25만원), 2008년 이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 이후 진행일정(계획)
- 10월 15일까지 : 공사내 방침결정 및 위탁업체 선정 등
- 11월 10일까지 : 제도설계 및 시스템 구축
- 11월 15일 : 제도시행
※ 제도시행 이전에 전 조합원 복지카드 만들어야 함.

○ 질문정리(지금까지 질문 받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질문 : 선택적 복지제도는 2007년과 2008년에만 실시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2007년 도입되는 것이며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합니다.
- 질문 : 2007년 잔액이 남으면 2008년으로 이월되나요?
답변 : 이월되지 않습니다. 2007년 사용마감일(12월15일예정)까지 꼭 모두 사용 바랍니다.
- 질문 : 업무외 단체 상해보험은 무엇인가요?
답변 : 삼성화제에 가입되어있는 보험 중 업무외 사망 시 보험금 1억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2008년부터는 선택적복지제도로 이관되어 기본항목으로 가입합니다.
- 질문 : 의료비 보험은 무엇인가요?
답변 : 단협160조 의료비제도 중 본인 부분은 확대하여 2008년부터 선택적복지제도 기본항목으로 가입예정인 보험입니다. 입원 시 하루 0만원지급, 특정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발생시 000원지급등을 하는 보험이며, 설계 시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 질문 :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37세 이상 특수건강검진 지원은 없어지나요?
답변 :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 질문 : 선택적 복지제도가 도입되면 동아리지원 등 기존복지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기존 복지제도 중 가족승차증 만 폐지되는 것이며 나머지 복지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질문 : 직원가족 할인증은 ktx 열차 포함인가요?
답변 : ktx 열차포함이며, ktx 새마을 무궁화 등 모든 열차에 동일하게 50% 할인해주는 할인증입니다.
- 질문 : 2007년 가족무임승차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족무임승차증 폐지는 2008년부터 합니다. 2007년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가족무임승차증을 사용하고 2008년에는 직원가족할인증을 사용합니다.
- 질문 : 신규자나 휴직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근무월을 계산하여 ‘근무월 × (금액/12)’ 하여 사용합니다.
- 질문 : 복지카드 사용가능 항목은 결정된건가요?
답변 : 예시일 뿐이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탁업체 선정단계에서 복지카드 위탁업체의 가맹점규모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위탁업체에 요구하여 추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조합원 게시판에 질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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