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후생복지위원회 실무협의(10.04)에서 작성한
후생복지 비정규직 동일적용 협의서 입니다.
노사협의서
비정규직 차별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함
1. 다음 사항은 2007. 7. 1일부터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업무외단체상해보험 가입은 2007. 10. 1일로 한다)
- 철도장학금 지급, 사원주택 및 관사입주, 직원자녀기숙사 입주, 재해부조금 지급, 경조비 지급, 교육비 지급, 업무외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료비 지급, 동호회비 지급, 업무상재해본인부담금 지급
2. ‘학자금 대여’의 정규직 동일적용 여부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시행 시기는 결정된 이후로 한다.
3. 공제조합 가입 여부는 공제조합 총회 등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른다.
2007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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