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후생복지 비정규직 동일적용 관련 노사협의서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8일 8321  /  287
  [071004]후생복지_비정규직_동일적용_노사협의서.hwp(11.5 KB)
11차 후생복지위원회 실무협의(10.04)에서 작성한

후생복지 비정규직 동일적용 협의서 입니다.


노사협의서

비정규직 차별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함

1. 다음 사항은 2007. 7. 1일부터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업무외단체상해보험 가입은 2007. 10. 1일로 한다)
- 철도장학금 지급, 사원주택 및 관사입주, 직원자녀기숙사 입주, 재해부조금 지급, 경조비 지급, 교육비 지급, 업무외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료비 지급, 동호회비 지급, 업무상재해본인부담금 지급

2. ‘학자금 대여’의 정규직 동일적용 여부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시행 시기는 결정된 이후로 한다.

3. 공제조합 가입 여부는 공제조합 총회 등 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른다.


2007년 10월 4일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07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2493/0
1806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2.18 2561/0
1805
사무처
조사국
2003.12.18 4072/0
18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4563/0
1803
사무처
위원장
2003.12.18 7638/0
18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5950/0
18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8 3160/0
1800
사무처
법규국
2003.12.18 3539/0
1799
사무처
법규국
2003.12.17 4955/0
17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6 6147/0
17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6 5784/0
1796
사무처
법규국
2003.12.16 4364/0
1795
사무처
창분과국
2003.12.16 4405/0
17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5 3160/0
17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5 2708/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