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10월1일 ‘정규직 전환’ 관련 1차노사협의 보고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5일 10334  /  299
  071001정규직전환관련1차노사협의.hwp(62.5 KB)
2007년 10월 1일 ‘정규직 전환’ 관련 1차 노사협의 회의록

○일시 : 2007. 10. 01(월) 14:30
○장소 : 서울지사 812호 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측 - 이택진 조직국장, 나창수 조직국장, 김복철 조직국장, 인재현 조직국장, 황상길 서지본 조직국장, 서영상 실무위원, 홍성태 실무위원, 신사강 실무위원 이상 8명
철도공사측 - 조직팀장 정해범, 조직팀 부장 김기춘, 여객계획팀 차장 서영석, 차량계획팀 차장 강환룡, 시설계획팀 차장 조임구, 전기계획팀 차장 차주욱, 노사협력팀 부장 이용우, 이상 7명

○ 사회 : 사측 간사

▣ 기간제 수송원 전환 배치 관련 현안 확인

☺노 : 현안 관련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한다. 현장에서는 수송원, 매표원과 관련해 인사발령 소문이 파다하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

☻사 : 장기적으로 수송원, 매표원은 정규직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2009년 6월까지 전환할 계획이다. 강제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 본인들의 희망을 물어 배치하겠다. 배치전환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운수분과협의회를 거쳐 하겠다

☺노 : 12월까지는 전환 배치 없다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특정직 전환’은 사실상 업무 분리다. 조리원을 비롯해 수송원 등 기간제의 업무분리, 전환배치는 특단협 없이는, 적어도 노사협의 없이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자. 수송원을 강제로 전환 배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정규직 전환 관련 쟁점 내용 요약.

☻사 : 공사가 9월 19일 제출한 <특정직 직원 운영세칙>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자.

☺노 : 9월 29일에 비정규직 총회를 했다. 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특정직’은 중규직이라는 것이다. 2년이 지나면 온전한 정규직으로, 일반직 6급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중간 단계에 ‘특정직’이란 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임금 차별은 지속된다. 또한 일반직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만 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 6급으로 갈 수 있는, ‘기간제’와 별반 다르지 않는 ‘특정직’이다. 이런 방식이 아닌 ‘기간제’에서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

☻사 : 철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 정규직은 세 종류다. 일반직, 전문직, 별정직. 앞으로는 ‘특정직’이 신설돼 정규직이 네 종류가 되는 거다. 다만, ‘특정직’으로 정원에 반영하고 일반직 6급으로 갈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넣은 거다. 기간제 근로자로 있다가 2년이 지나면 ‘특정직’으로 정규직 되는 거다.

☺노 : 공사가 제시한 ‘특정직’의 문제는 6급으로 가는 길을 터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한다는 데 있다. 이것이 공사와 조합의 관점 차이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정부 지침에서는 정원에 반영하라고만 했지, 꼭 ‘특정직’으로 반영하라고 하지 않았다. 일반직으로 정원에 반영해도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특정직’ 정원이 아닌 일반직의 정원에 반영하여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

☻사 : 공사의 6급 임용 절차는 그렇지 않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무시험으로 6급이 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공사는 정규직(무기계약=특정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노 : ‘특정직’이 정부의 안인지 공사의 안인지 확실히 해 달라. 이건 공사의 재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명확한 답변을 달라.

☻사 : 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이다. 다만 추진 과정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노 : <특정직 직원 운영세칙>에 따르면 기간제 계약직 때 하던 직무 그대로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직무기술서>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특정직 및 기간제 직무기술서>로 이름만 바뀌는 거 아니냐? 업무를 명확히 하는 거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을 고착화기 위해 정규직과 업무를 분리하고 별도 직군을 신설하기 위한 거라면 조합은 직무기술서에 반대한다. 직무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으므로 <특정직 직원 운영세칙>을 지금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일반직 전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

☻사 : 공사가 제출한 <특정직 직원 운영세칙> 제정(안)을 바탕으로 조합이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다. 이미 안을 제시했는데 다른 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노사협의가 더 필요하다면 진행하자.

☺노 :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 조합은 특단협으로 책임 있게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합은 총회에 참석한 전환거부자의 고용 등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고, 또한 전환에 동의했다고는 하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조합원들의 전환 문제에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노사협의를 통해서라도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직 직원 운영세칙>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 조합은 일방적 시행이 있다면 실천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17: 40분 폐회. 차기 노사협의는 기간제 운영지침 노사협의를 포함해서 유선 협의키로 함.

* 첨부 파일은 회의록 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74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31 7854/0
3741
사무처
복지국
2007.07.31 7407/0
3740
사무처
복지국
2007.07.31 9771/0
3739
사무처
철도노조 선관위
2007.07.31 7172/0
3738
사무처
재정국
2007.07.31 11190/0
3737
조직실
운수국장
2007.07.31 8779/0
3736
운수국
운수국장
2007.07.31 9774/0
373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30 7376/0
3734
사무처
복지국
2007.07.30 11736/0
3733
교육선전실
교육선전실
2007.07.26 8594/0
373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25 9459/0
373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25 10098/0
373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25 14943/0
3729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24 9060/0
3728
사무처
운수국장
2007.07.23 11055/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