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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 방문 시 구두 답변 내용.
미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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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04일 6901  /  298
  _비정규직대책_추진위원회_방문_결과.hwp(15.0 KB)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방문 결과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에 보낸 공문
미비 1439호
시행일자 2007. 10. 04.( 년)
받 음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
맡 음 철도공사 담당자
제 목 철도공사 무기계약 전환 관련 정부대책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7년 6.25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철도공사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 질의를 드립니다.
3. 철도공사는 귀 기관에서 추진하는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하여, 현 정규직인 일반직(1급~6급)과 별도의 특정직을 신설하여 ‘특정직 직원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현 정규직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공사에는 현 정규직과는 별도의 ‘무기계약’=‘특정직’이 신설되는 것이고, 관련 별도의 정원과 보수표가 추가되는 것으로, 전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바와 같은 기간제의 임금 및 차별이 지속되는 ‘중규직 전환’이 되는 것으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 기관에서 누누이 강조해온 ‘정규직 전환’이 ‘특정직’과 같은 별도의 직을 신설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관련 자료(철도공사에서 보고한 ‘무기계약 전환 추진 현황 관련 자료 및 추진위 지도 내용’ 등)를 요청합니다.
5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공사의 기간제 2,600여 명 중 1,5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어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취지에 따라 ‘특정직’과 같은 별도의 직군 신설이 아닌 현 철도공사 정규직인 ‘일반직 6급으로 전환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전 사회적으로나 당사자에게나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전환 대상자의 과반수를 포괄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에도,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귀 기관의 추진 일정만을 강조하며 무기계약 전환자 개별 접촉 등을 통한 일방 진행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7. 이에 귀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대책 관련한 추진 일정이 노사 간 자율 교섭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 방문 시 구두 답변 내용.

질의 1.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의 대책발표에 따라 철도공사는 무기계약직(특정직)을 신설하고 직제규정 정원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임금은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특정직)은 직제는 있지만 직급이 없으며 일반직 정원에 결원이 발생할 때만 공채와 더불어 일반직으로 임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철도공사가 정부대책에 따라 시행하려고 하는 무기계약직(특정직) 전환은 정부대책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지요?

추진위 답변 - 추진위원회에서는 정원반영을 했는지 여부만 관리하고 특정직으로 갈 것인지, 일반직6급으로 전환할 것인지는 노사가 충분히 합의 후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직6급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의2. 철도공사는 무기계약전환 시행을 정부대책에 따라 10월1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가 10월1일 무기계약 전환 관련하여 첫 노사협의를 하였는데 철도공사는 정부지침대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나쁘게 반영된다고 하며 무기계약전환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철도공사에 일정을 맞추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인지요?

추진위답변- 무기계약 전환 관련하여 정부지침대로 일정에 맞추면 경영평가에 좋은 점수를 반영하고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환시행일을 기준으로 나쁜 점수를 반영하라고 기예처에 건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사가 협의 중에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전환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12월31일까지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노사가 충분하게 협의하고 시행되도록 철도공사에 지도하겠다고 합니다.

※ 관련한 내용은 철도노조에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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