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093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9 3412/0
2721
사무처
사무처
2005.07.19 3875/0
2720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8 3785/0
2719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8 4473/0
2718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6 4793/0
2717
사무처
사무처
2005.07.15 5950/0
2716
사무처
사무처
2005.07.13 4663/0
271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3 3311/0
2714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2 5602/0
2713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2 5416/0
2712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7.11 4208/0
27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09 5909/0
2710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7.09 3189/0
2709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4180/0
27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5964/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