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094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9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2 3950/0
2976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10 5049/0
297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10 5989/0
297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07 9322/0
297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06 5117/0
297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05 4593/0
2971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04 5011/0
297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04 3825/0
2969
운수국
철도노조
2006.01.03 5224/0
296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30 4366/0
296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30 7991/0
296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30 7512/0
296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9 4974/0
2964
운수국
철도노조
2005.12.28 5620/0
29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8 429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