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066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502
사무처
법규국
2007.02.13 11795/0
3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13 11228/0
350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08 8366/0
3499
사무처
법규국
2007.02.07 7052/0
3498
교육선전실
KTX·새마을호승무원
2007.02.07 5746/0
3497
사무처
철도생협
2007.02.05 6604/0
3496
사무처
법규국
2007.02.05 6315/0
349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13188/0
34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7901/0
3493
조직실
비정규국
2007.02.02 9236/0
3492
사무처
재정국장
2007.02.02 7409/0
349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2.01 12076/0
34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29 6969/0
348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24 7019/0
34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24 4687/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