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055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652
사무처
법규국
2007.06.04 11544/0
3651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04 8679/0
365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04 6525/0
364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6.01 8084/0
364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6.01 7406/0
3647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5.31 8605/0
3646
시설국
시설국장
2007.05.31 7924/0
3645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5.30 8602/0
364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5.30 8192/0
3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7.05.29 7473/0
3642
운수국
운수국
2007.05.29 7550/0
3641
사무처
법규국
2007.05.29 6957/0
3640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5.28 7227/0
3639
사무처
복지국
2007.05.28 8360/0
3638
사무처
미비실
2007.05.26 10934/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