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343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2
사무처
운영자
2001.07.25 2418/0
21
사무처
운영자
2001.07.24 2260/0
20
사무처
운영자
2001.07.23 2297/0
19
사무처
운영자
2001.07.22 1992/0
18
사무처
운영자
2001.07.20 2382/0
17
사무처
운영자
2001.07.19 2029/0
16
사무처
운영자
2001.07.19 1861/0
15
사무처
운영자
2001.07.18 2043/0
14
사무처
운영자
2001.07.16 2144/0
13
사무처
운영자
2001.07.13 2353/0
12
사무처
운영자
2001.07.11 2827/0
11
사무처
운영자
2001.07.10 2267/0
10
사무처
운영자
2001.07.10 2085/0
9
사무처
운영자
2001.07.09 2124/0
8
사무처
운영자
2001.07.03 2421/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