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382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7
사무처
운영자
2002.08.26 3239/0
276
사무처
운영자
2002.08.26 3518/0
275
사무처
운영자
2002.08.24 2238/0
274
사무처
운영자
2002.08.23 2294/0
273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853/0
272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119/0
271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3004/0
270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130/0
269
사무처
운영자
2002.08.21 2016/0
268
사무처
운영자
2002.08.21 3008/0
267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588/0
266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265/0
265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525/0
264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237/0
263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300/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