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336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8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113/0
38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1946/0
380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3053/0
37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31 2442/0
378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2076/0
377
사무처
정책국
2002.10.30 2998/0
376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2367/0
375
사무처
교선실
2002.10.29 2341/0
374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3469/0
37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9 2538/0
372
사무처
철도노조 교육선전실
2002.10.29 2550/0
37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8 2784/0
370
사무처
교선실
2002.10.28 2631/0
36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7 3070/0
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6 2279/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