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321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50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3 2371/0
501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2.12.12 2269/0
500
사무처
운영자
2002.12.12 2719/0
49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2 2639/0
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2 2699/0
49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2 2049/0
4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12 3133/0
495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2.12 3485/0
49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1 2773/0
493
사무처
기획국
2002.12.11 3290/0
492
사무처
운영자
2002.12.11 2372/0
491
사무처
조사1국장
2002.12.11 3290/0
49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1 2885/0
489
사무처
운영자
2002.12.10 4061/0
488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0 2417/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