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98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1 4656/0
7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7 2425/0
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7 3658/0
7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07 3356/0
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5 2377/0
767
사무처
운영자
2003.03.05 2373/0
76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4 3221/0
765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2187/0
76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3 2645/0
763
사무처
조사국
2003.03.03 3698/0
762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2944/0
76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03 3569/0
760
사무처
차량분과
2003.03.03 3519/0
759
사무처
운영자
2003.03.03 3419/0
758
사무처
운영자
2003.03.01 2789/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