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038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4027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25 17038/0
4026
사무처
복지국
2008.03.24 16431/0
4025
사무처
복지국
2008.03.24 16624/0
4024
위원회
정통대협국
2008.03.21 18942/0
4023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21 16050/0
40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8.03.20 16940/0
4021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3.20 16048/0
4020
사무처
복지국
2008.03.20 17337/0
4019
위원회
정통대협국
2008.03.20 9722/0
4018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20 15091/0
4017
사무처
법규국
2008.03.19 16208/0
4016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19 15534/0
4015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3.17 15805/0
4014
사무처
법규국
2008.03.17 15202/0
4013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17 15239/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