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74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0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6008/0
1086
사무처
철도공무원직장협의회
2003.06.17 5440/0
10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4177/0
10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17 2798/0
108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3731/0
108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5266/0
108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2960/0
108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6 4953/0
1079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5 4567/0
1078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5 4879/0
1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5 5286/0
107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4 5136/0
1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4 4846/0
1074
사무처
기획국
2003.06.14 4214/0
1073
사무처
차량분과
2003.06.13 380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