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024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8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9.23 9743/0
3816
미비실
미비실
2007.09.22 11937/0
381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1 13846/0
3814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1 11281/0
381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21 9279/0
381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21 5766/0
3811
운전국
철도노조
2007.09.20 7644/0
3810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9.20 7569/0
3809
미비실
미비실
2007.09.18 7360/0
3808
사무처
법규국
2007.09.18 12630/0
3807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14 14511/0
380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13 7599/0
3805
조직실
운수국장
2007.09.13 8816/0
3804
사무처
철도노조
2007.09.12 8341/0
3803
조직실
철도노조
2007.09.12 5459/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