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238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32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4.22 3764/0
203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2 3939/0
2030
사무처
법규국
2004.04.21 5516/0
20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1 3398/0
2028
사무처
교선실
2004.04.14 5259/0
2027
사무처
사무처
2004.04.12 7495/0
2026
사무처
조사국
2004.04.10 7786/0
202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9 3080/0
202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9 2455/0
202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8 4416/0
2022
사무처
철해투
2004.04.07 4017/0
20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3 2629/0
202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4.03 4209/0
2019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4.04.03 4174/0
2018
사무처
조사국
2004.04.03 5481/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