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
미비실
미비실

2007년 10월 02일 7155  /  295
알림

그 동안 영업분야 등 비정규직 일근근무자의 경우, 무급으로 출근하던 국경일 복무기준을 본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변경 발표하였기에 알립니다. 따라서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정규계약직 국경일 복무기준 공지내용]

1. 통상일근자의 경우 소속에 관계없이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이 경우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4 5412/0
2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5044/0
2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6398/0
2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3918/0
22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1 7560/0
2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3090/0
2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6497/0
22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4619/0
2294
사무처
조직실
2004.10.08 3883/0
2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3798/0
2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813/0
2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526/0
22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4351/0
22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6219/0
22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6 5614/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