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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감사실 '법인카드(업무추진비, 협력비) 사용사 주의사항' 관련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2일 8353  /  294
- 감사실 의견수렴문서인 ‘법인카드(업무추진비, 협력비) 사용시 주의사항’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 중 ‘선물구입 - 동호회 및 체육행사시 모자 또는 T-셔츠 금지’에 대하여 공사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 공사에서의 ‘업무추진비나 협력비’ 관련하여 동호회 및 체육행사시 선물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후생복지비’에서 지출하는 동호회비나 체육행사비에서 모자나 T-셔츠 등의 구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각 지부에서 협의하여 지출하는 동호회비와 체육행사비는 모두 ‘후생복지비’에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 각 지부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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