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감사실 '법인카드(업무추진비, 협력비) 사용사 주의사항' 관련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2일 8523  /  294
- 감사실 의견수렴문서인 ‘법인카드(업무추진비, 협력비) 사용시 주의사항’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 중 ‘선물구입 - 동호회 및 체육행사시 모자 또는 T-셔츠 금지’에 대하여 공사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 공사에서의 ‘업무추진비나 협력비’ 관련하여 동호회 및 체육행사시 선물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후생복지비’에서 지출하는 동호회비나 체육행사비에서 모자나 T-셔츠 등의 구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각 지부에서 협의하여 지출하는 동호회비와 체육행사비는 모두 ‘후생복지비’에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 각 지부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5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4 2272/0
15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2 1813/0
15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1 4474/0
151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1 3649/0
15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1 3817/0
1517
사무처
법규국
2003.10.01 2609/0
15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30 2443/0
15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30 3142/0
1514
사무처
조사국
2003.09.29 3915/0
1513
사무처
기획국
2003.09.29 3353/0
1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580/0
1511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29 2477/0
15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122/0
15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296/0
1508
사무처
기획국
2003.09.29 2861/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