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 [알림]감사실 '법인카드(업무추진비, 협력비) 사용사 주의사항' 관련 알림
사무처
복지국

2007년 10월 02일 8394  /  294
- 감사실 의견수렴문서인 ‘법인카드(업무추진비, 협력비) 사용시 주의사항’ 관련하여,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 중 ‘선물구입 - 동호회 및 체육행사시 모자 또는 T-셔츠 금지’에 대하여 공사에 문의한 결과입니다.

- 공사에서의 ‘업무추진비나 협력비’ 관련하여 동호회 및 체육행사시 선물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후생복지비’에서 지출하는 동호회비나 체육행사비에서 모자나 T-셔츠 등의 구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각 지부에서 협의하여 지출하는 동호회비와 체육행사비는 모두 ‘후생복지비’에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 각 지부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77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11.15 6893/0
23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4 8995/0
23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3 3861/0
23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3 3706/0
23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3 6528/0
23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3 5732/0
23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3 3161/0
23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2 7152/0
23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2 6938/0
2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12 6842/0
23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1 5195/0
23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0 6221/0
23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0 4718/0
23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0 5133/0
23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0 5447/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