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알림 소식란 3813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20일 제2차 임금인상 본교섭에서 명절휴가비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알립니다.
합의 내용은 명절휴가비를 2007년에는 150%를 지급하되,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기본급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적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10월1일(월) 각 개인 통장으로 기본급 50%가 입금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동지들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 50%가 추가 지급되며, 기 지급된 효도휴가비는 명절휴가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추석연휴기간에 근무하시는 동지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명절휴가비합의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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