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명절휴가비 추가 지급 알림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9월 21일 14052  /  253
  2007년임금교섭명절휴가비합의서.hwp(11.5 KB)
[알림]

알림 소식란 3813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20일 제2차 임금인상 본교섭에서 명절휴가비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알립니다.
합의 내용은 명절휴가비를 2007년에는 150%를 지급하되,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기본급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적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10월1일(월) 각 개인 통장으로 기본급 50%가 입금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동지들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 50%가 추가 지급되며, 기 지급된 효도휴가비는 명절휴가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추석연휴기간에 근무하시는 동지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명절휴가비합의서 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5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560/0
15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855/0
15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2513/0
15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3606/0
15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3054/0
15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345/0
15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181/0
15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048/0
15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3648/0
15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2078/0
1572
사무처
법규국
2003.10.25 4279/0
15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3524/0
1570
사무처
해복국
2003.10.24 2798/0
15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201/0
15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075/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